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해외주식으로 번 돈이 있는데,
RIA 계좌 만들어서 국내주식 투자하면
세금은 다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
✔ 이미 수익이 발생했고
✔ 일부는 환전해서 쓰고
✔ 나머지는 계속 재투자 중인 상황이라면
더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RIA 계좌와 해외주식 양도세를 둘러싼 오해를 기준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상황부터 정리해보면
- 2025년 미국 주식 양도차익 약 1,700만 원
- 일부는 원화로 환전해 생활비로 사용
- 나머지는 미국 주식에 계속 투자
- 이제 RIA 계좌 개설 후 국내주식 투자 고민 중
👉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미 발생한 수익”과 “앞으로 발생할 수익”은 세법상 완전히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RIA 계좌, 정확히 어떤 계좌인가요?
RIA 계좌는 흔히 말하는 일임형 투자 계좌입니다.
-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지 않고
- 증권사 또는 운용 시스템이 대신 운용
- 개인 명의이지만 운용 주체는 투자자 본인이 아님
이 구조 때문에 세금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RIA 계좌의 핵심 세금 특징
많이들 RIA 계좌를 이야기할 때
이 한 문장만 기억해서 오해가 생깁니다.
“RIA 계좌는 국내주식 양도세가 없다”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 맞는 부분
- RIA 계좌 안에서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차익
- →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음
- → 개인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 틀린 해석
- 해외주식 수익도 같이 비과세
- 이미 번 돈도 소급해서 면제
👉 이 두 가지는 절대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부터 짚어보면
❌ 오해
“미국 주식으로 번 돈을
RIA 계좌에 넣어서 국내주식 하면
그 수익도 세금 안 내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 미국 주식 양도차익 1,700만 원은
이미 발생한 시점에 과세 대상이 확정 - 이후에
- 환전해서 쓰든
- 다시 투자하든
- RIA 계좌로 옮기든
세금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기준은 단순합니다
해외주식은 구조가 명확합니다.
-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
- – 기본공제 250만 원
- = 과세표준
- 여기에 22% (지방세 포함) 과세
질문 상황을 단순 계산하면,
- 1,700만 원 – 250만 원 = 1,450만 원
- 세금은 약 319만 원 수준
👉
- 환전 여부 ❌
- 재투자 여부 ❌
- 계좌 이동 ❌
“수익이 발생했는지”만 봅니다.
그렇다면 RIA 계좌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
RIA 계좌는 이미 번 돈을 정리하는 수단이 아니라
앞으로의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 RIA 계좌가 유리한 경우
- 국내주식 매매가 잦은 경우
- 회전율이 높은 전략
- 개인 명의 국내주식 양도세 부담을 피하고 싶은 경우
❌ RIA 계좌로 안 되는 것
- 해외주식 양도차익 절세
- 이미 발생한 과거 수익 세금 면제
- 배당소득 비과세
👉 즉,
“앞으로 국내주식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질문자 상황 기준으로 정리하면
① 2025년 미국주식 수익 1,700만 원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 RIA 계좌와 무관
② RIA 계좌 개설 후 국내주식 투자
→ 해당 계좌 안에서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구조
→ 단, 운용보수·수수료는 별도 고려 필요
③ “양도세 다 감면 가능?”
→ ❌ 불가능
→ ✔ 다만 미래 국내주식 수익 구조는 달라질 수 있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 🔹 이미 발생한 수익 → 계좌 바꿔도 세금 그대로
- 🔹 환전해서 썼는지 → 세금과 무관
- 🔹 재투자 중인지 → 세금과 무관
- 🔹 RIA 계좌 → 미래 전략용, 만능 절세 수단 아님
정리하며
RIA 계좌는
✔ 세금을 “없애주는 계좌”가 아니라
✔ 어떤 수익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를 바꿔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미국 주식 수익 1,700만 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앞으로 RIA 계좌에서 발생하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개인 기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투자 구조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