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중 소득신고를 하다 보면
홈택스 소득내역조회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속월 9월
지급월 10월
제출일자 11/20
이걸 보면 당연히 헷갈리죠.
- 이게 9월 소득인가요?
- 10월 소득인가요?
- 아니면 11월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신고 기준은 ‘지급월’입니다.
아래에서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정리해볼게요
① 귀속월이란?
👉 일한 달(근로 제공한 달) 입니다.
- 9월에 일을 했으면 → 귀속월 9월
- 실제 돈을 언제 받았는지는 상관없음
즉,
“일 기준”으로 잡는 달입니다.
② 지급월이란? ⭐ (중요)
👉 실제로 돈을 받은 달입니다.
- 9월에 일함
- 10월에 급여 지급
→ 지급월은 10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소득을 봅니다.
③ 제출일자란?
👉 사업주가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한 날짜입니다.
- 회사가 늦게 신고하면 11월, 12월로도 찍힘
- 실제 소득 발생 시점과는 무관
📌 제출일자는 행정 처리 날짜일 뿐,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신고 기준이 아닙니다.
질문 주신 예시로 정리해보면
귀속월 9 / 지급월 10 / 제출일자 11/20
이 소득은:
- ❌ 9월 소득 아님
- ❌ 11월 소득 아님
- ⭕ 10월 소득으로 신고
👉 상담사에게도 **“10월 소득입니다”**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급월 기준’일까?
고용노동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제 현금 유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지원금 지급 여부
- 소득 발생 여부
- 중복 수급 방지
이 모든 걸
👉 **“언제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 일한 달 ❌
- 신고된 달 ❌
- 받은 달 ⭕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 시 추천 표현 👇
“홈택스 기준
귀속월은 9월이고
지급월이 10월인 소득이 있어서
10월 소득으로 신고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 오해 없이 바로 처리됩니다.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 정리
- ❌ 귀속월 기준으로 신고 → X
- ❌ 제출일자 기준으로 신고 → X
- ⭕ 지급월 기준으로 신고 → O
📌 특히 제출일자를 소득 발생 월로 착각해서
지원금 환수·지연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정리하면 한 줄 요약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신고는 무조건 ‘지급월 기준’
- 귀속월 = 일한 달
- 지급월 = 돈 받은 달 ⭐
- 제출일자 = 회사 신고 날짜
질문 예시의 경우
👉 10월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 부분은
처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괜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급월만 기준으로 잡으시면 거의 틀릴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