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수령 중 취업하면? 자격상실 신고와 취업성공금 Q&A!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 많은 청년분들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수당을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하게 된다면,
자격상실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취업성공금은 받을 수 있을까?
이미 받은 수당은 돌려줘야 할까?
와 같은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헷갈리기 쉬운데요.

✔️ 상황 예시

  • 7월 29일 청년수당 첫 지급
  • 8월 1일 정규직 취업 예정
  • 자격상실 신고는 8월 중에 할 계획

이 포스팅에서, 정확한 기준과 혜택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 자격상실 신고란?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대상

  • 주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고용보험 가입 시
  • 창업 및 군입대, 타 지자체 이주 등

즉, 정규직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 = 자격상실일로 보고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자격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 취업성공금 기준

항목설명
신고기한자격상실일로부터 익월 1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대상 가능
취업성공금 지급 조건자격상실일 기준 남은 회차의 50% 지급 (최대 3회차 지원금 한도)
후기 작성 필수‘자기활동 및 사업 후기’ 제출해야 지급 가능

💰 실제 상황 예시로 알아보는 계산법

✔️ 7월 29일 첫 수당 지급
✔️ 8월 1일 정규직 취업
✔️ 8월 10일 이전 자격상실 신고

이 경우:

  • 7월 수당(50만 원): 받은 금액 그대로 반환하지 않음
  • 남은 회차 = 8월, 9월(2개월)
    총 100만 원 중 50% = 50만 원
    ▶ 이 금액을 **‘취업성공금’**으로 받을 수 있음!

📌 단, 후기 작성까지 완료해야 취업성공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첫 지급 이후 바로 취업했는데 수당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지급 당시 자격이 유효했다면 받은 수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신고는 꼭 하셔야 해요!

Q2. 취업했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기존 수당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0일 이내 신고하세요.

Q3. 취업성공금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없지만, 자격상실 신고 + 후기 작성이 완료되어야 자동 지급됩니다.

Q4.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네! 청년몽땅정보통 >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 신고 메뉴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요약

  • 청년수당을 받다가 취업하면 ‘자격상실 신고’는 필수!
  • 8월 1일 취업 → 8월 10일 전 신고 시 취업성공금 지급 대상
  • 기존 수당은 반환하지 않지만 신고 누락 시 환수될 수 있음
  • 남은 지원금의 50%를 취업성공금으로 받을 수 있음 (후기 작성 필수)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