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대출 상환, 이사 일정, 보증보험까지 한꺼번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집주인 사정 때문에 한 달만 더 살아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구두 합의만 해도 대출이 단기로 연장된다”는 말이
정말 가능한지 가장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구두 합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대출 만기 기준, 실제 거주일이 아닙니다
전세대출은 실제 거주 기간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서 만기일 = 대출 만기일
- 며칠 또는 한 달 더 거주 → 은행 기준에서는 의미 없음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조금 더 사는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출은 자동 연장 개념이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 ‘구두 합의’의 한계
임대차 관계에서 구두 합의는
민사적으로 일정 부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은 전혀 다릅니다.
- 은행: 서면 계약서 필수
- 보증보험: 계약 기간 변경 시 재심사 대상
즉,
👉 금융기관은 구두 합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괜찮다”고 말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개월 연장은 완전히 불가능할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가능성을 따져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가능 여부 |
|---|---|
|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 | ❌ 불가 |
| 계약서에 1개월 연장 명시 | ⭕ 가능성 있음 |
| 은행 사전 승인 | ⭕ 필수 |
| 보증보험 연장 심사 통과 | ⭕ 필수 |
즉,
① 단기 연장 계약서 + ② 은행 승인 + ③ 보증기관 승인
이 3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안 되면 연장은 불가합니다.
보증보험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보증보험은 대출 기간과 1:1로 연동
- 계약 기간이 바뀌면 → 보증도 다시 심사
👉 구두 합의는 보증 효력에 전혀 영향 없음
👉 보증 연장이 안 되면 대출도 연장 불가
현실적인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은행 상담 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인 선택지는 다음 3가지로 정리됩니다.
1️⃣ 만기일에 맞춰 대출 상환 + 퇴거
- 가장 안전한 선택
- 금융 리스크 없음
2️⃣ 1개월 연장 계약서 작성 후 대출 연장 시도
- 가능은 하나 승인 불확실
- 시간 여유 필요 (최소 2~3주 전 상담 권장)
3️⃣ 대출 상환 후 개인 자금으로 1개월 거주
- 임대인과 별도 합의
- 대출·보증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움
많이 하는 오해 정리
- ❌ “집주인이 괜찮다니까 문제 없겠죠?”
→ 은행은 집주인 말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 “한 달인데 그냥 넘어가겠죠?”
→ 대출은 자동 연장 개념이 없습니다. - ❌ “보증보험은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어요”
→ 계약 기간 기준으로만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은행에 말만 하면 단기 연장되나요?
→ 안 됩니다. 계약서 변경이 먼저입니다.
Q2. 특약으로 한 달만 추가해도 되나요?
→ 가능성은 있으나 은행·보증기관 승인 필수입니다.
Q3. 승인 안 나면 어떻게 되나요?
→ 만기일에 대출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Q4. 보증보험만 따로 연장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대출과 함께 움직입니다.
Q5. 실제로 연장된 사례도 있나요?
→ 있습니다. 다만 모두 서면 계약 + 사전 승인 조건이었습니다.
Q6. 은행은 언제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
→ 만기 최소 2~3주 전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전세 계약 만료 후 1개월 거주는
구두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출과 보증을 유지하려면
👉 반드시 서면 계약
👉 반드시 은행·보증기관 승인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