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계약 만료 후 1개월 연장, 구두 합의로 가능할까?

전세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대출 상환, 이사 일정, 보증보험까지 한꺼번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집주인 사정 때문에 한 달만 더 살아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구두 합의만 해도 대출이 단기로 연장된다”는 말이
정말 가능한지 가장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구두 합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대출 만기 기준, 실제 거주일이 아닙니다

전세대출은 실제 거주 기간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서 만기일 = 대출 만기일
  • 며칠 또는 한 달 더 거주 → 은행 기준에서는 의미 없음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조금 더 사는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출은 자동 연장 개념이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 ‘구두 합의’의 한계

임대차 관계에서 구두 합의는
민사적으로 일정 부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은 전혀 다릅니다.

  • 은행: 서면 계약서 필수
  • 보증보험: 계약 기간 변경 시 재심사 대상

즉,
👉 금융기관은 구두 합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괜찮다”고 말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개월 연장은 완전히 불가능할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가능성을 따져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가능 여부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 불가
계약서에 1개월 연장 명시⭕ 가능성 있음
은행 사전 승인⭕ 필수
보증보험 연장 심사 통과⭕ 필수

즉,
① 단기 연장 계약서 + ② 은행 승인 + ③ 보증기관 승인
이 3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안 되면 연장은 불가합니다.


보증보험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보증보험은 대출 기간과 1:1로 연동
  • 계약 기간이 바뀌면 → 보증도 다시 심사

👉 구두 합의는 보증 효력에 전혀 영향 없음
👉 보증 연장이 안 되면 대출도 연장 불가


현실적인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은행 상담 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인 선택지는 다음 3가지로 정리됩니다.

1️⃣ 만기일에 맞춰 대출 상환 + 퇴거

  • 가장 안전한 선택
  • 금융 리스크 없음

2️⃣ 1개월 연장 계약서 작성 후 대출 연장 시도

  • 가능은 하나 승인 불확실
  • 시간 여유 필요 (최소 2~3주 전 상담 권장)

3️⃣ 대출 상환 후 개인 자금으로 1개월 거주

  • 임대인과 별도 합의
  • 대출·보증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움

많이 하는 오해 정리

  • ❌ “집주인이 괜찮다니까 문제 없겠죠?”
    → 은행은 집주인 말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 “한 달인데 그냥 넘어가겠죠?”
    → 대출은 자동 연장 개념이 없습니다.
  • ❌ “보증보험은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어요”
    → 계약 기간 기준으로만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은행에 말만 하면 단기 연장되나요?
→ 안 됩니다. 계약서 변경이 먼저입니다.

Q2. 특약으로 한 달만 추가해도 되나요?
→ 가능성은 있으나 은행·보증기관 승인 필수입니다.

Q3. 승인 안 나면 어떻게 되나요?
→ 만기일에 대출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Q4. 보증보험만 따로 연장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대출과 함께 움직입니다.

Q5. 실제로 연장된 사례도 있나요?
→ 있습니다. 다만 모두 서면 계약 + 사전 승인 조건이었습니다.

Q6. 은행은 언제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
→ 만기 최소 2~3주 전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전세 계약 만료 후 1개월 거주는
구두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출과 보증을 유지하려면
👉 반드시 서면 계약
👉 반드시 은행·보증기관 승인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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